정관

최초 채택. 2023. 8. 12.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지식생태학회( The Society of Knowledge Ecology )" (이하 "지식생태학회(SKE)"로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자연과 인간, 사회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연구와 실천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현장 전문성과 지식의 융합,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활 방식의 확산, 문화와 철학적 변화를 촉진하는 지식생태학적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식, 교육, 학습에 관한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한 지식생태계 연구 및 실천가의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1.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7길 26, 201호에 둔다.
  2. 본 학회의 지부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생태학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연구 및 진흥 활동
  2. 학회지(지식생태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Kecology) 및 기타 출판물 간행과 배포
  3. 지식생태학과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개최
  4. 지식생태학의 저변 확대와 진흥에 기여하는 제반 사업
  5. 기타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1.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2.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실천가가
  3. 본조 1항과 2항과 준하는 자격의 단체

제 6조 (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회원: 본 학회의 총회 참석 및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로 다음의 각호의 자에 해당한다. (이하 “회원”으로 표기)
    1. 제12조에 의거한 임원
    2. 이사회에서 법인 회원으로 의결한 자
  2. 학술 회원: 본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한다. (이하 “학술 회원”으로 표기)
    1. 정회원: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2. 준회원: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개인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자
    4. 단체회원: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지식생태학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정회원)
  2. 학회의 학술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학회의 회원 및 학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8조 (자격상실) 회원 및 학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9조 (자격회복) 상기 8조 2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10조 (징계 및 배상청구)

  1. 회원 및 학술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와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학회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참여권 회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 회원 및 학술 회원이 학회의 연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제한하며,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 자격을 박탈한다.
  4. 회원 및 학술 회원이 학회에 심리적, 물리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회는 해당 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11조 (회비)

  1.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납부 방법 및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연회비 – 준회원(대학원 석/박사과정) 20,000원, 정회원(일반) 40,000원
    2. 평생회비 – 준회원(대학원 석/박사과정) 300,000원, 정회원(일반) 300,000원
    3. 법인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를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탈퇴나 징계 등에 의한 자격 상실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지한다.
제 3장 임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학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등기)
  2. 부회장 7인 이내
  3. 학술지 편집위원장 1인(등기), 학술대회 위원장 1인(등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3인 이내
  4. 상임이사 5~10인 (등기)
  5. 감사 1인
  6. 당연직 이사 및 선임 이사 50명 이내
  7. 고문 10인 이내

제 13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등기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 제외 비등기 임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된 경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임원구성, 임기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4. 상임이사는 및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 1호의 감사를 위해 임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보고를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는 업무나 재산상황 감사결과 불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감독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한다.

제 16조 (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7조 (총회의 구성과 개최)

  1. 총회는 제6조에서 정한 법인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법인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과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19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법인 회원 중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이를 부결로 본다.

제 20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법인 회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업무나 재산과 관련하여 학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제 21조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상임이사와 간사가 작성하여 총회에 참석한 등기 이사가 날인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

  1. 이사회는 제12조의 등기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등기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등기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이사회에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의 위임 대상은 지식생태학회 이사회로 한다.

제 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 비등기 임원의 승인
  2. 회원의 입회 또는 제명 승인
  3.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정관 외 제 규정이 개정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장 사무국

제 26조 (사무국의 조직) 사무국의 조직은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사무국의 위치는 당해 회장단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국 운영을 위해 5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간사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4. 사무국 업무 상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조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2. 학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무처리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8조 (재산의 구분)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 시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 29조 (수입금 및 회계연도)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홈페이지(http://www.kecology.org)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 30조 (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당해 연도 사업실적 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회계결산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8장 보칙

제 31조 (학회 해산)

  1.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법인 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학회가 해산 한 후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 32조 (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3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총회를 통해 정관을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