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발간규정

『지식생태학연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2024년 02월 15일 제정

2025년 02월 2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생태학연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술지의 명칭은 “지식생태학연구[The Journal of knowledge ecology(이하 ‘학술지’)]”로 칭하고, 지식생태학연구 발행인이 편집위원회의 관장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구성) 본 학술지는 “교육학, 경영학, 그 외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기반의 학제간 논문”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사전 의결에 의해 논문 외에 다른 학술적인 글이나 다른 학문 분야의 글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5조(발행일과 회수) 본 학술지는 연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조직)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8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 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 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 부수의 결정,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회의 소집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4.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행정 실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고논문이 우리 기관의 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안 경우는 학술지발행인에게 보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선임 기준)

1.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 및 산업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히게 선출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과 임기)

1. 편집위원장은 본 학술지 발행인 겸 회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발행인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임기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4. 편집위원은 임기 동안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연구실적 및 활동,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활동, 기타 학술지 관련 활동에 소극적일 경우 본 학술지 발행인(학술원장)의 책임하에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절차

제10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의 일반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게재 신청시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최소한 당해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 공동 집필의 경우에도 모든 공동집필자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투고시기와 방법)

1. 투고자는 원고를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수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학회 사무국에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원고가 도착한 날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는 해당 시스템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날로 한다.

3. 논문 투고 시, 원고와 함께 연구윤리준수서약, 저작권양도승인,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포함하여 투고하는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7항에 따라 '사전 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우리 기관의 논문 작성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여 작성된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2조(심사자 배정 및 심사 기준)

1.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투고된 즉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은 투고논문의 학문 분야의 전공자 내지 실무경험자를 중심으로 준용한다.

2. 논문의 심사를 배정받은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식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되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개 등급 중 하나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의 합당한 이유를 반드시 심사평에 기재해야 한다.

3. 학회 임원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사제 및 친인척 관계, 공동 연구 등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자를 심사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이에 해당하거나 투고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회피하여야 하며, 투고자 역시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특정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해상충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사후 적발될 경우 해당 심사는 무효로 하고, 심사위원을 영구 배제 및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이 접수된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내부 심사 절차를 통해 저자 자격 및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검증하여야 한다.

6. 논문 심사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본 심사 기준 중 9번(우수, 보통, 미흡)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 기준의 척도는 우수, 부분수정, 전반적 수정으로 구분한다.

1) 연구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국문 및 영문 초록(국문 공백포함 1000자 내외, 영문 공백포함 2000자 내외)

3)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문제의 논리성과 명확성

4) 관련문헌/선행연구의 분석의 적절성

5) 연구방법의 적절성

6) 연구 결과 제시의 적절성과 정확성

7) 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8)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9) 연구결과의 학문적/실용적 기여도

10) 논문전체 체계의 일관성 및 논리성

제13조(심사절차)

1. 일반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실시한다.

2. 1차 심사에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에 대해 위촉한 3인의 심사자가 본 규정의 제12조를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3. 각 심사자는 1차 심사 결과로 ‘게재 가’, ‘수정 후 이번에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릴 경우 이에 합당한 이유를 반드시 심사결과에 첨부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이번에 게재 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에게 판정 결과와 수정이유를 포함한 심사결과를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4.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에게 판정 결과와 수정이유를 포함한 심사결과를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다음 호 심사에서 다시 심사한다.

5.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논문의 보완․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게재 가를 판정한다.

6.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 투고 되었을 때에는 '게재불가'를 판정했던 심사위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이 바뀔 수도 있다.

제14조(게재판정)

1. 논문에 대한 심사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제 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전반적 수정이 6가지 이상이면 ‘게재불가’, 5가지 이하이면 ‘수정후 재심사’, 3가지 이하이면 '수정후 게재가'이고 모든 영역에서 우수 판정 시 ‘게재가’이다.

2. ‘게재가’는 본 학회지에 적합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심사기준(연구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논문초록의 포괄성과 대표성, 연구필요성과 연구문제의 논리성과 명확성, 관련문헌/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 제시의 적절성과 정확성, 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실용적 기여도, 논문전체 체계의 일관성과 논리성)의 모든 영역에서 우수로 판정되어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으로써 문맥의 수정 등만을 필요로 하여 해당 호에 게재되는 논문을 의미한다.

3. ‘수정후 게재가’ 본 학회지에 적합한 주제와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이지만 심사기준에서 3가지 이하가 전반적인 수정으로 판정되어 수정을 통해 해당 호에 게재되는 논문을 의미한다.

4. ‘수정후 재심사’는 본 학회지에 적합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심사기준에서 5가지 이하 영역에서 전반적인 수정으로 판정되어 많은 부분에서 수정 및 보완이 되어 다음 호에 다시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논문을 의미한다.

5. ‘게재불가’는 본 학회지에 부적합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나 심사기준이 6가지 이상 전반적인 수정으로 판정되어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게재불가의 판정의 경우는 다음 호에 투고가 불가능하다.

심사위원 종합판정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6. 학술지발행인은 투고 신청 논문의 ‘게재 확정’ 이후라도, 투고자가 논문투고시스템에 최종본을 탑재한 이후 학술지(발행인 또는 편집위원장)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투고 논문을 수정한 경우에는 게재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구분)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한다.

2.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되는 경우 주저자를 가장 상단에 표시하고, 나머지 저자명을 줄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만약, 교신저자와 주저자가 상이할 경우 교신저자를 각주로 처리한다.

3. 모든 저자는 성명, 소속, 직위를 표기한다.

4.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 16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 조건] 투고자는 논문 심사결과(특히 '게재불가')에 대해 명백한 반론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단순한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불만이나 감정적 사유에 의한 이의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

2. [접수 기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반론 요지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구체적인 반론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온라인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4. [처리 절차] 편집위원회는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의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이의신청 수용 또는 기각)은 편집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결과 통보 기한]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공식 통보하여야 한다.

6. [종국성] 이의신청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저작권 및 권한명세)

1. [동의 절차]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2. [권한명세 - 학회 권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연권, 방송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포함)은 지식생태학회에 귀속되며, 학회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권한명세 - 저자 권한]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되더라도 저자는 본인의 학술 활동, 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속 기관의 기관 리포지터리(Repository)에 비영리 목적으로 최종 게재본을 게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18조(심사료 및 게재료)

1. 심사료는 무료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게재료의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