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지식생태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2024년 02월 15일 제정

2025년 02월 22일 개정

2026년 06월 09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식생태계의 조성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윤리헌장의 서약)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입회 시 윤리헌장을 숙지하고 이를 지키기로 서약한다. 본 학회의 회장과 임원은 윤리헌장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이를 기존회원들이 윤리헌장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정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히 금한다.

1. 표절 및 도용

① 타인의 아이디어, 주장, 저술내용을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출처는 표기했지만 인용부호 없이 원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2. 연구 데이터나 결과의 조작 행위

3. 수행하지 않은 연구절차나 방법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같은 원고를 2개 이상의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

6. 본인의 기 발표 또는 기 간행 연구 결과물을 재 투고하는 행위. 단, 학술대회에 발표하여 검증받은 후 이를 보완하여 학회지에 투고하는 행위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4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투고 및 심사)

1. 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의미한다.

2.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포함하여 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와 동시에 '특수관계인 저자 참여 사전 신고서'를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한다.

3.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이 접수되면 별도의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특수관계인의 실제 연구 기여도(연구 전반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IRB 승인 등)을 엄격히 검증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이에 따른 증빙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등)가 최종 확정된 경우, 본 학회는 제7조(징계)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논문 목록에서의 공식 삭제

② 연구부정행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취했거나 취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소속 학교, 연구 관련 지원 기관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실 및 세부 조치 내용을 공식 공문으로 통보

③ 해당 연구자(주저자 및 특수관계인 포함)의 향후 본 학술지 투고를 최소 5년간 금지

제5조(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및 책무)

1. 생성형 AI 및 AI 기반 도구는 연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없으므로, 논문의 저자로 기재될 수 없다. AI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 저자 목록이 아닌 '사사(Acknowledgments)' 또는 본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및 집필 과정 전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활용 범위(도구 명칭, 버전, 구체적인 활용 단계 및 방법 등)를 논문 내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 단순한 오탈자 교정이나 문법 검토 수준의 활용 신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생성형 AI가 출력한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는 오류, 편향성, 표절, 저작권 침해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며, 연구자는 AI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의 정확성과 학술적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4. A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허위로 생성(위조)하거나 왜곡(변조),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부적절하게 인용 없이 생성(표절)하는 행위는 본 규정에 따른 엄격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당연직), 연구윤리위원장, 위원을 포함하여 총 5-7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에 대한 조사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3. 학회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4.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 한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9조(징계)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주의 또는 경고

2.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3. 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 자격 정지

4. 기 간행 학회지 논문의 게재 취소 및 학회지 및 다른 매체를 통한 공표

제10조(징계의 결정)

1.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대한 징계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원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징계가 결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서로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